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 구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각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 유형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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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 유형 |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국가장학금 II 유형 | 대학의 적극적은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다자녀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역 인재 장학금 | 지역 대학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국가장학금이란 학자금 지원 대상 대학생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각 유형별 목적은 위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인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1~3구간 학생들은 학기별 285만 원씩 최대 57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최하위에 해당하는 8구간 학생들은 학기별 최대 175만 원 (연간 최대 350만 원) 범위 안에서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별 내부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 연계 지원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학생 본인이 셋째 이상이라면 학자금 지원 구간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8구간 (첫째, 둘째 해당) 지원 금액도 학기당 225만 원, 연간 총 450만 원으로 일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보다 많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렇듯 국가장학금은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서민, 중산층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최근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 자격 (1유형, 2유형 등)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해서 소득 수준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
- 대학 소재지: 국내
- 소득 분위: 8구간 이하
- 성적 기준: 충족 필요
- 제출 서류: 가구원 동의, 소득 증빙 서류
I 유형, II 유형, 다자녀, 중소기업연계, 학자금 등 국가장학금 유병혈 신청 자격, 지원 혜택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요건 | 수혜 자격 |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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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 – 기초 수급 ~ 8구간: 등록금 전액 감면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우선 감면 지원) |
I 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 재학생 | – 기초 수급, 차상위: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성적 기준 미적용 (이수 학점, 백분위 점수 등) – C학점 경고제: 소득 분위 1-3구간은 성적 기준 충족해도 C학점 발생 시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 기초 수급 ~ 8구간: 등록금 전액 감면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우선 감면 지원) |
II 유형 (대학 연계 지원형) | –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대학 자체 선발 기준 매년 변동) – I 유형과 중복 수혜 가능 | – 선발 학생별 등록금 추가 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 –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미혼) | – 기초 수급 ~ 8구간: 등록금 전액 감면 |
국가교육근로장학금 | – 교내외 각 기관에서 수업 시간 외 근로 활동 시간만큼 댓가를 받는 장학금 | – 교내: 9,160원 – 교외: 11,150원 |
중소기업연계장학금 (희망 사다리 등) |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한 장학제도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후,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취득 | –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업 또는 창업 장려금 200만 원 |
학자금 대출 | – 취헙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 (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
국가장학금 신청: 소득분위 (1구간 ~ 10구간)
소득분위 구간 (2024년 기준) | 국가장학금 지원 경계 소득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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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구간 | 1,718,974원 이하 | 30% |
국가장학금 2구간 | 2,864,957원 이하 | 50% |
국가장학금 3구간 | 4,010,939원 이하 | 70% |
국가장학금 4구간 | 5,156,922원 이하 | 90% |
국가장학금 5구간 | 5,729,913원 이하 | 100% |
국가장학금 6구간 | 7,448,887원 이하 | 130% |
국가장학금 7구간 | 8,594,870원 이하 | 150% |
국가장학금 8구간 | 11,459,826원 이하 | 200% |
국가장학금 9구간 | 17,189,739원 이하 | 300% |
국가장학금 10구간 | 17,189,739원 초과 | 300% 초과 |
※ 학자금 지원 구간 값은 ‘월 소득 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계값 = 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각 구간은 지원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분위 계산법을 미리 알아두면 본인의 국가장학금 대상 여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을 위해서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고 최종적인 소득 분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산정된 소득 분위는 신청인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통지가 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국가장학금 지원 경계 소득 = 기준 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의 합계로 산정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시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 유형에는 부둥산 등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유형, II 유형, 다자녀 등 유형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구간 | 학기별 최대 지급 금액 | 연간 최대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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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350만 원 | 7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자 본인 서열 둘째, 미혼) | 전액 | 전액 |
국가장학금 1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국가장학금 2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국가장학금 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국가장학금 4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국가장학금 5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국가장학금 6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국가장학금 7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국가장학금 8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국가장학금 I유형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만 충족 시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따라서 지원 범위가 넓고 수혜 금액이 큰 장학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 연계 지원형)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필수 경비 범위 내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지원금이 결정되는데요.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기준, 지급 금액이 상이하니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의 기준과 지급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급 금액 | 연간 최대 지급 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350만 원 | 700만 원 |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자 본인 서열 둘째, 미혼) | 전액 |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전액 |
2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전액 |
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전액 |
4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전액 |
5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전액 |
6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전액 |
7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전액 |
8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전액 |
다자녀 국가장학금 역시 소득 분위 구간별로 지급이 됩니다. 단,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복되는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지급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국가장학금 I 유형보다 지급 금액이 더 크고, 셋째부터는 소득 분위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이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인재 장학금
소득 분위 |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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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 100% | 전 학기 등록금 지원 |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 1년 (2학기) 등록금 지원 |
지역 인재 장학금은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지급일
그렇다면 2023년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1학기, 2학기 각 학기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일 요약]
- 1학기 신청자: 3월 중순부터 격주 지급
- 2학기 신청자: 9월 중순부터 격주 지급
1학기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3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3월 중순이 되면 격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각 대학으로 지정된 국가장학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 국가장학금 지급일 (1학기): 3월 중순부터 격주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 각 대학 지급 후 3주 이내 학생 전달
이후 각 대학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약 3주 이내에 대상자 학생들에게 지급을 진행합니다.
2학기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9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9월 중순이 되면 격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각 대학으로 지정된 국가장학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 국가장학금 지급일 (2학기): 9월 중순부터 격주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 각 대학 지급 후 3주 이내 학생 전달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각 대학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약 3주 이내에 대상자 학생들에게 지급을 진행합니다.
마무리
아래에는 대학별 등록금, 장학금 정보가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본인이 진학하는 학교의 등록금은 얼마이며, 장학금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도 꼭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 구간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각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