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4가지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세금 4가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세금 4가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이번 글에서는 증권 거래 또는 보유 시 납부해야 하는 주식 세금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식 세금은 본인의 수익률과도 직결된 사항이니 이를 꼭 잘 학습해두시길 바랍니다.

주식 세금 4가지

증권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주식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는 보통 수익율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떨어지는 수익은 매도 차익을 통한 수익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임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인의 실제 수익률과 투자 방식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 또는 주식 보유를 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내 주식 세금에는 크게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

그렇다면 각 주식 세금 4가지의 특징, 세율, 과세 기준 등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며 대주주 여부, 상장 여부, 중소기업 여부, 장내 거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면 어떨까요? 소액주주라면 대주주와는 다르게 증권 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내 거래가 아니라 증권 시장 외부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 중에서도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율

유형기준세율
대주주1년 미만 보유 중인 대기업 주식30%
대주주양도소득과세표준 3억 원 이하20%
대주주양도소득과세표준 3억 원 초과6천만 원 + (3억원 초과액 * 25%)
소액주주중소기업 주식10%
소액주주중소기업 외 주식20%

그렇다면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앞서 설명드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따라 그 세율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주주의 경우 대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최고 세율인 30%가 부과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 3억 원 이상인 경우는 그 초과분에 대해 25%가 적용이 됩니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어떨까요? 대주주가 아니라면 장외 거래 시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라면 10%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라면 20%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주주 요건

이렇듯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대주주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거래나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되는 일이 잘 없지만 그럼에도 운용 자산이 크거나, 스타트업 등에 종사하여 증여 또는 스톡옵션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의 가치가 커지면 의도치 않게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한 지분율 또는 시가 총액이 아래를 초과하면 대주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 코스피: 지분율 1% 또는 보유 지분가치 10억 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또는 보유 지분가치 10억 원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또는 보유 지분가치 10억 원 이상
  • 장외거래: 지분율 4% 또는 보유 지분가치 10억 원 이상

다만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주주 합산 규정은 올해부터 폐지가 됩니다.

신고 · 납부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거나, 예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최소 10% ~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제때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1일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부과가 되게 됩니다. 다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국세와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양도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해당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서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집니다.

  • 코스피: 0.20% (’23) → 0.18% (’24)
  • 코스닥: 0.20% (’23) → 0.18% (’24)
  • 코넥스: 0.10%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코스피, 코스닥, K-OTC는 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이 0.20%이고, 코넥스는 0.10%입니다. 본래 세율은 0.35%이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에 대한 항목에 의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 세율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낮아진 것으로 장내 거래 시에만 적용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 세 시장 모두 장외 거래에 대해서는 0.35%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③ 배당소득세

유형설명예시
법인 이익 배당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주식에서 받은 현금 배당금
국내외 집합투자기구
(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
펀드에 투자하여 받는 이익 (단 상장증권, 벤처기업의 주식, 상장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은 과세제외)펀드 내 보유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ELS, DLS, ETN, ELW, ELB, DLB 등의 이익 (단,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제외)
위와 유사한 소득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위와 유사한 각종 배당금

배당소득이란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해당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현금 또는 주식 등으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배당소득의 과세 대상은 위 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받은 배당소득 금액에 국세 14%, 지방세 1.4%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세금이 떼어진 상태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주체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종합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율을 따라 과세가 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④ 금융투자소득세

현재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상장 주식을 거래하거나 채권 매매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자본시장의 성장과 함께 신종 금융 상품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증권거래세에 대한 불만과 함께 투자 손실 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2025년부터 이 개념을 시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 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을 이후 5년까지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상장 주식의 매매나 상장 주식을 기초 재산으로 하는 펀드로부터의 소득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그 외의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은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투자소득세율은 소득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2%이며,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적용합니다. 또한, 이는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세금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주식 투자 하는 법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1편으로 전략, 원칙, 시작 방법 등 초보자 분들을 위한 가이드 중심으로 정리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 시작 방법]

아래 글에서는 글에서는 주식 투자 하는 법 2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하는 법 2편에서는 투자를 할 때 피해야 할 8가지 실수,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 시 피해야 할 실수]

주식 세금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증권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주식 세금 4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식 세금은 본인의 수익률과도 직결된 사항이니 이를 꼭 잘 학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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